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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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