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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허위 광고 로펌·변호사 무더기 징계

정식으로 전문분야를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사건을 수임한 로펌과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스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전문분야등록규정 및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창도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창 외에 법무법인 인본, 시공, 창, 지상, 민주, 청목, 민, 동산, 미래로, 부산, 서울 등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확정됐다.

이모(48)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6명도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들어야 합니다.

또 분야별로 최근 3년 이내에 10∼30건의 관련 사건을 수임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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