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과실치사 유죄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 등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