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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넥슨 특혜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앵커>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넥슨 공짜 주식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김 대표에게 4억 여원의 돈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12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10년 대한항공의 140억 원대 청소용역 일감을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넥슨 주식 매입 대금을 받은 부분, 뇌물 수수도 유죄로 인정해 지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으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 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에서 받은 특혜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뇌물죄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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