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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천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12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 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 8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천8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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