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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 3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안의 핵심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 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8월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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