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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법원,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회생계획 인가

회생 법원,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회생계획 인가
유명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 본명 이호양씨에 대한 회생 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0일) 이씨에 대한 회생절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의 약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회생 관계인 집회는 지난 2월 12일 처음 열린 이래 수차례 개최됐지만, 저작권 선급투자계약 효력 등이 쟁점이 되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회생은 10억 원이 넘는 담보 채무를 진 사람이 10년 이내 빚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씨의 채무액은 17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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