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애인 거주·정신요양 시설 인원 절반 이상 '억지로 입소'

장애인 거주·정신요양 시설 인원 절반 이상 '억지로 입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중 75곳에서 지내는 인원 천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소 이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4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1.3%는 시설 입소 때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고 30.1%는 입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설에 지내면서 인권침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개 숙소 안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3~5명이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3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소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해야 하는(55.2%) 등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소자들은 시설 내 언어폭력(18.4%), 무시(14.9%), 신체폭력(14.0%), 강제노동(9.1%), 감금(8.1%), 강제 투약 또는 치료(6.7%)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도 42.6%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나가고 싶다는 응답은 54.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이 62.2%였으며,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55.7%로 제일 많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 숙소에서 6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62.7%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70.7%),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목욕하는 경우(58.3%)도 응답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내에도 폭력·학대 등 부당한 대우(24.7%)와 강제 격리 조치(21.7%), 강박(12.4%), 강제노동(13.0%)과 같은 인권 침해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응답자의 59.7%는 퇴소 의사가 있으며, 즉시 퇴소하고 싶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습니다.

다만, 퇴소를 결정하는 주체는 가족(50.2%)이라는 응답이 본인(18.4%)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