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대림역 흉기 살해' 중국 교포에 징역 14년 선고

법원, '대림역 흉기 살해' 중국 교포에 징역 14년 선고
대림역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25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4시 27분쯤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황 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이튿날 입국한 뒤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골목 앞까지 나와 크게 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싸움 끝에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뒤 달아났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로 본 범행 당시 모습이나 황 씨가 범행 후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싸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자진 귀국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