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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에서 못 달린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국의 차량 10대 중 1대꼴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겨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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