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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비방 기사로 법정구속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여배우 비방 기사로 법정구속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은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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