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거녀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동거녀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 빼앗은 30대 징역 5년
동거녀를 폭행해 실신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시쯤 울산시 남구 동거녀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내장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7만 원과 스마트폰 2대, 신용카드 1장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안면 열상 봉합과 췌장 체부 절제, 소장 절제 등 대수술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대리운전 알선 업체에 매주 지급하는 일명 '소개비'를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빼앗은 신용카드로 평소 알던 미용실에서 허위 결제를 하고 현금을 돌려받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