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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낚싯배 사고…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15명 사망' 낚싯배 사고…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39살 전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47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선장으로서 육안은 물론 레이더를 이용해 접근하는 선박을 보며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평소 항해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모습이 선내 CCTV에 남아 있고 사고 당일에도 유튜브에 접속한 기록이 남은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15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상대 선박인 낚시 어선도 경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직후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재판부는 갑판원 김 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임에도 조타실을 비워 견시 보조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선장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석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와 김 씨에게 금고 4년과 금고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동서 사이인 전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충돌 후 전복된 선창1호에는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숨진 15명 외에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습니다.

전 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전 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 씨 등을 상대로 모두 120억2천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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