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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경찰관 징계 처분 정당…"배우자에 상처, 공직 신뢰 실추"

남녀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불륜 경찰관 징계 처분 정당…"배우자에 상처, 공직 신뢰 실추"
불륜을 저지른 남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채모(여) 순경과 주모 순경이 각각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과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모두 배우자가 있는 이들 경찰관은 2015∼2016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다.

주 순경은 평소 태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소청 심사 단계에서 징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정도가 적법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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