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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를 총장 수당으로…교육부, 전문대총장 해임 요구

한 사립전문대가 총장에게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학 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A대학이 총장에게 76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약 2천200만원을 입학 업무를 직접 하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를 받은 뒤 지침을 어기고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기자재를 구입했고, 사업계획에 없는 기자재 5천100만원어치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사업비 1억5천700만원을 사용하고, 총장과 교직원이 출장갔을 때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쓰도록 하는 등 4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성추행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 뒤 가해 교수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사 내용도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방의 다른 전문대 2곳은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뽑아 '충원율 부풀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당초 모집정원보다 1천106명을 더 뽑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국고지원금을 받으려면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했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을까 봐 1학기에 학생을 초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C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인 30명 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3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A대학에 대해서는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특성화 사업비 등 부당집행 금액 6억6천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쓴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C대학의 경우 총장·입학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정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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