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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처벌 감수할 것"

김성태 폭행범, 변호인 접견 거부…"처벌 감수할 것"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김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김 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어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 씨가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조력권을 포기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33개 정당에 김 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나머지 연락이 어려운 정당은 직접 당직자들을 만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캐묻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여전히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까지 자신과 관련한 뉴스에 직접 댓글을 달아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낮 2시 반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뒤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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