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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 방송 때 수어 통역사 2명 이상 배치" 권고

인권위 "선거 방송 때 수어 통역사 2명 이상 배치" 권고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에서 수어 통역사를 여러 명 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달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이들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당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 통역사가 1명밖에 없어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 방송 화면에 수어 통역사 2명을 배치하면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선거 방송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으면 한국수어 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화면 크기 내 분할 배치할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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