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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응급출동 119 구급차 훔쳐 '골목 질주'

<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9일) 첫 뉴스 뭔가요?

<기자>

어제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119구급차를 훔쳐서 시내를 질주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들이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상에 공유된 영상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A 씨가 119구급차를 발로 차고 차 위에서 점프를 하는 등 굉장히 거칠게 차량을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스무 살 남성 A 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훔쳐 도주했는데요, A 씨는 탈취한 구급차를 몰고 병원에서 약 2.2km가량 떨어진 천안 신부동 사람들이 많은 먹자골목 인근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A 씨는 조울증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A 씨는 길 가던 여고생 2명을 치기도 했습니다.

[시민 : 사람 쳤어?]

다행히 두 명의 여고생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구급차 탈취 당시에 119구급대원들은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70대 여성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환자를 옮기던 사이 A 씨가 차량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탈취한다는 것은 정말 구급차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되겠죠. 때문에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마음에 병이 있는 건 안 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조치가 있어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며칠 전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도 받고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또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서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편의점 앞이 더러워질까 봐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취객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는 것이었는데요,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여러 명이 피해자 한 명에게 편의점 앞에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상반신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편의점 안 창고로 도망가게 됐는데 하지만 편의점 안에서도 위협과 욕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있던 창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가게 안에 진열된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데요, 얼굴 부분을 가격당해서 안경이 부러지는 등 여러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가해자들의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야 시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앵커>

저도 새벽에 뉴스 하러 오다가 가끔 편의점에 들릴 때 혼자 일하시는 분들 안전한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이런 것도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혹시 우리 김범주 앵커는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하시나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만 2세 아이들에게 이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무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김 모 씨 등 보육교사들이 생후 29개월인 원생들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당시 보육교사들은 유아들에게 "너는 찌끄레기"라거나 "빨리 먹어라, 이 찌끄레기들아"라면서 아이들을 '찌꺼기'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보육교사들의 이런 말은 한 부모에 의해서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어려서 '찌끄레기'의 뜻을 몰랐으므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아이들은 비언어적 활동, 즉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행동 이런 것에서 학대의 정황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침과 판결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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