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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안전장치 없어…"위조주식 언제든 거래 가능"

<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예상대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위조 주식까지도 거래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통제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는 담당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사주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먼저 출고한 뒤, 그 수량이나 금액만큼을 조합원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조합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해 착오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도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래 주식 매도는 주식 실물 입고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 확인을 거친 뒤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증권 시스템은 이런 절차 없이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위조주식이 언제든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위조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은 증권회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도 포착돼 공정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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