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증권, 위조주식도 거래될 수 있을 정도"…21명 고발

<앵커>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유령 주식 배당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조사한 결과 위조 주식이 거래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는 담당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사주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먼저 출고한 뒤, 그 수량이나 금액만큼을 조합원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조합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해 착오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도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본래 주식 매도는 주식 실물 입고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 확인을 거친 뒤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증권 시스템은 이런 절차 없이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위조주식이 언제든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금감원 부위원장 : 위조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은 증권회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사실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도 포착돼 공정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