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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 만든 50대 남성 '집행유예'

애완견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 만든 50대 남성 '집행유예'
▲ 애완견 훔치는 김 씨 모습
 
주인과 떨어져 동네를 돌아다니는 애완견을 훔쳐 몸보신용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마트 인근에서 주인 곁을 벗어나 혼자 돌아다니는 애완견의 목줄을 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개시장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완견 주인은 며칠간 애완견을 찾아 헤매다가 폐쇄회로TV로 개를 끌고 간 김 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애완견 주인에게 "차에 싣기는 했지만 개가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개소주로 만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김 씨의 행위는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판사는 "애완견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도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SNS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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