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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넘은 도둑, 발각되자 집주인 폭행…강도 돌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강도상해) 혐의로 하모(3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25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을 들고 귀가하는 A(24·여)씨를 뒤쫓아가 자택 위치를 기억한 하 씨는 새벽에 몰래 다시 찾아와 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주택 내부로 침입했다.

집안 내부에서 금품을 뒤지는 도중 A씨가 잠에서 깨 비명을 지르자, 하 씨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고 방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집밖으로 도망가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A씨 아버지(51)씨에 붙들린 하 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아버지와 몸싸움하다 상의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하 씨에게 폭행당한 A씨와 아버지는 모두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게 붙잡힌 하 씨는 "지갑을 들고 귀가하던 여성을 보고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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