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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행위 고의성" 금감원,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앵커>

지난달 초에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기억들 하시죠.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오전 9시 30분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삼성증권 직원 2천18명의 계좌에 주식 28억1천 주가 잘못 입고됐습니다.

이후 31분 동안 직원 22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16명이 내놓은 501만 주가 체결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사고 발생 1분 뒤 사고를 인지했지만 매매 정지까지는 37분이나 걸렸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매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승연/금감원 부원장 : 주문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21명은 매도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미비가 지목됐습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한 데다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오류를 검증하거나 입력이 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고 전체 증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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