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리 전력 주민대표…매립지공사 위원 위촉 거부는 정당"

과거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주민대표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받았더라도 최종 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성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모 지역 주민대표 A씨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과거 그의 비리 전력 때문에 최종 결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A씨는 2011∼2013년 아파트 단지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매립지공사 사장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인천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대표로 선출돼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았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심사해 원고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한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10%를 인근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금으로 적립하는데 주민대표로 구성된 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는 이 지원금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