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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여대생 수차례 추행 전 대학교수 벌금 500만 원

동아리 여대생 수차례 추행 전 대학교수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A(5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회의를 하던 중 학생 B(21·여)씨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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