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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의도로 범행…영상 제보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 기자회견 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촉구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의도로 범행…영상 제보받는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31살 A 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 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폭행했으며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했음에도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찍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2∼3명이 잔혹하게 폭행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kke2kke@naver.com)로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폭행 기자회견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빠져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5조 250조와 동법 25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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