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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 주고 할인료는 "못 줘"…업체 잇따라 적발

하도급대금 어음 주고 할인료는 "못 줘"…업체 잇따라 적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법으로 정한 할인료는 떼먹은 건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25억 5천934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 7.5%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수건설은 같은 기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역시 수수료 6억 4천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은 어음대체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티건설과 동원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6천997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완료 뒤 60일이 넘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의 수는 시티건설 111개, 이수건설 238개, 동원개발 35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점도 적발했습니다.

법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 대금의 지급 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91개, 이수건설은 93개, 동원개발은 96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시티건설 11억 2천800만 원, 이수건설 10억 200만 원, 동원개발 1억 8천5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을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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