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개선 권고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은 헌법 위반"…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다수 법률은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때 미성년자, 처벌 당사자 등과 함께 정신장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다른 신체 질환처럼 치료할 수 있는 데다 업무 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병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또한, 판단의 기준과 절차 역시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해야 하고, 결격 사유로 지정된 이후에도 소명이나 청문 같은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