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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성범죄자 이사 왔다" 아파트 발칵…찬반 논란

<앵커>

화제의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8일) 첫 순서 뭔가요?

<기자>

최근 서울 강북 한 아파트 단지에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사 왔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돼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입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로 인한 우편물이었던 것인데요, 해당 아파트 주변 1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 공포감이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주변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고 고지 명령 대상자는 현재 4천524명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편을 통한 신상 알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상은 아시는 것처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간 57억 원의 큰 예산이 드는 일인데 '우편 서비스'까지 중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 정부가 철저하게 관찰하고 단속하면 될 일을 요란하게 알리면서 공포심만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아예 집 앞에 푯말을 세우는 등 신상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단 반론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계속 알리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인력과 예산 모두 이에 맞게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도 두 번 정도 편지를 받아봤는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반대로 편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실제로 거리에서 봤을 때 내가 확인이 가능한가, 실제 효과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알림e가 핸드폰 어플로도 제공이 됩니다. 매번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수시로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이번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 텐데 북촌 한옥마을 이번 연휴 첫날 이곳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5일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운영회' 회원 30여 명이 "북촌 주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등 전통가옥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몰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통가옥 중의 상당수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관광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라는 주민들은 호소입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북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일부 관광객이 집으로 함부로 들어오거나 허락도 없이 주민들의 사진을 찍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의 쓰레기 투기나 소음 등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떠들고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버리는 건 부지기수고 심지어 골목에 대소변을 보고 가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지의 수용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관광지가 파괴되고 주민 삶이 침범되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문제로 6개월간 폐쇄를 결정한 필리핀 보라카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북촌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광지이기 이전에 사람 사는 데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이번 소식은 동물원 얘기인데요, 대전에 있는 동물원을 찾은 가족이 토끼를 관람하던 중에 죽은 새끼 토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케이지, 우리 안에 죽은 토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동물원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죽은 새끼 토끼를 발견한 것이 8살 어린이여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와 함께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접 볼 수 있는 체험관을 관람하던 아이는 관람 도중 토끼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요.

태어난 새끼들이 다른 토끼들에게 계속 밟히다가 죽는 장면까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동물원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그제야 동물원에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육사들이 있는 소규모 동물원일 경우에 동물들이 임신했는지 다쳤는지 병에 걸렸는지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물원 운영 관련 법률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에 필요할 뿐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까지 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한 동물이나 새끼는 전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국내 동물원들도 이런 '동물복지 규정'을 만들고 정부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토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물원에서 본 동물에 대한 기억이 평생 가죠. 또 다른 동심이 다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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