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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 신고했더니…학교에 제보자 알려준 공무원

<앵커>

한 사립대학의 내부 제보자가 학교의 비리 의혹을 교육부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받은 교육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학교쪽에 되레 이 제보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비리 사학들이 제보자들을 찾아내서 괴롭히는 일들이 잦았는데 어떻게 했던 건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교육부는 충청권의 한 대학 총장에 대한 내부 비리를 제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이 고스란히 해당 대학 측에 넘어갔습니다.

교육부 소속 이 모 서기관이 이 대학 교수에게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해준 겁니다.

이 서기관은 지난달에도 또 다른 비리 조사 대상 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교수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비리 조사 결과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만남 가진 과정도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그러한 정황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도 이건 좀 세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이 서기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교육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선 안 되는 일인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 한 건데…]

교육부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청렴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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