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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어린이집 1순위 포함 전망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지난달 말 영유아복육법과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각종 민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이 중 사회 취약계층 복지과제들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들이 보육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내년 4월까지는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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