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3억 원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3억 원
작년 12월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오전 8시께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으며,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받은 뒤 들어가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로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돼야 했지만 운행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의에서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사망자가 1명일 경우 운영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억원이며, 사안에 따라 50%까지 과징금을 늘릴 수 있어, 3억원은 최대한의 행정처분입니다.

코레일에 영업정지도 내려질 수 있으나 열차 이용객의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만 처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