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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맞이 기도해줄게" 1억 원 상당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1년

"운 맞이 기도해줄게" 1억 원 상당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1년
운 맞이 기도 등을 빌미로 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금액이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데다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공소 제기 뒤에도 계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변변치 않은 수입에 빚만 늘어가자 2016년 8월께 피해자 B씨에게 "운 맞이 기도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때를 전후해 약 9개월간 B씨를 포함한 6명의 피해자에게 운 맞이 기도, 굿 등을 빌미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기소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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