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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폭행 기간에 한번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대법 "상습폭행 기간에 한번이라도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다른 폭행죄와 묶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타인을 습관적으로 때린 상습폭행과 부모를 때린 범행 등 2가지 범행으로 파악한 뒤 상습폭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을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력전과 23범인 최씨는 2016년 3월 계부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 김모씨를 차량에 태워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박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그해 5월과 7월에도 박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1심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에도 최씨의 폭행은 계속돼, 2016년 12월 박씨를 두 차례 폭행하고(상습폭행),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씨까지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두 번째 폭행사건을 맡은 1심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습존속폭행은 빼고 상습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건의 1심 형량을 그대로 합쳐 징역 10개월을 최씨에게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존속폭행 혐의로도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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