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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 허위신고 50대 구속

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 허위신고 50대 구속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9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허위신고 후 도주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4일 밤 8시 20분쯤 광주공항에서 "저녁 6시쯤 광주시 운암동 벤치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광주시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서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많이 마셨으며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신고로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당일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한 시간 실제로는 화순에 있었으며, 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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