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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6일) 오후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자신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며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출입이 통제돼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김 원내대표 외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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