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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손님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사는 지난해 4월 23일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한 A 씨가 음식 재활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가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 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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