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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다 목숨 끊은 경찰…드러난 '허위 투서·강압 감찰'

<앵커>

지난해 10월 충주에서 한 여성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경찰은 갑질을 부렸다는 내부투서와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 강압적인 감찰 관행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고 결국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감찰'은 강압적이었고, '투서'는 동료가 꾸며낸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경찰서의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충북지방경찰청의 집중 감찰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투서에는 A 경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올리고, 특혜를 받아 해외연수를 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 경사는 두 번째 감찰조사를 받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투서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사의 동료 여경인 38살 윤모 경사가 거짓 투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경사는 A 경사와 일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과정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감찰관이던 54살 홍모 경감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겁니다.

경찰은 이 두 경찰관에 대해 각각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사의 유족들은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법의 처벌을 면한 당시 감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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