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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가해자 최대 무기징역 추진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제도개선 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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