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무검찰개혁위 "불필요한 검사 파견 없애라…최소화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검사의 원래 직무와 뚜렷한 관련 없이 법률자문 정도 역할을 하는 불필요한 파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위원회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및 그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파견검사의 '직무'와 '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해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 기관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기관장 법률자문관 역할을 위한 검사 파견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고, 일시적 필요가 있어 파견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없어지면 그다음 인사부터는 파견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4월 현재 전체 검사 2천158명의 2.8%에 해당하는 60명이 35개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 검사 직무와 관련성 ▲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불가능성 ▲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 파견기관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간과 선발기준 등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