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경비를 지원받아 가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국회는 개정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의원이 국외 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맞는 때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외 출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통제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