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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종로 여관 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7명 사망 종로 여관 참사' 방화범 1심서 무기징역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모(5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1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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