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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잘 안 된다" 입학 거부한 초등학교…검찰 고발

<앵커>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는 한 어린이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발음이 잘 안 되는 일종의 장애를 가진 A군은 추첨을 통해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 입학자격을 얻었습니다. 장애 등급 없이 발음상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다며 A군 부모에게 입학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인천 모 사립초등학교 교장(학부모와 통화) : 유치원 때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잖아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도 A군 부모가 아이를 입학시키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자, 교장은 추첨자격을 주고 입학을 허가하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입학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는 건 부모의 욕심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모 사립초등학교 교장(학부모와 통화) : 뭐를 어떻게 해보시려고 마음을 먹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태도로 하시면 저는 못 받아요.]

결국 A군은 이 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부모는 국가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의 이런 태도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도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을  법적 권리가 있고 교사도 교육청 연수를 통해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 조 모 씨를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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