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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증거 있다"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서는 전두환

<앵커>

전두환 씨가 5.18 관련 피고인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검찰은 헬기 사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지검이 입수한 5.18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밀 전문입니다.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사격을 할 거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 발포하자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고 돼 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 상황을 설명하는 문건인데, 이날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최형국/21일 헬기 사격 목격 (헬기 부대원 출신) : 기관총이 빨갛게 불을 뿜으면서 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기관총이) 회전하면서 벌컨포 같이.]

검찰은 이런 진술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쓴 전두환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두환 씨가 회고록 발간으로)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들을 두 번째 가해하는 언행을 저질러왔다고 봅니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은 특별법에 따라 생길 5·18 조사위원회가 확인할 문제라며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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