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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배 대란 막는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제한 상향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지하주차장 높이가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2.6m 이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수원시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규정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이길주 주택행정팀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해 올 1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 준비를 해왔다"면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을 계기로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대란'은 지난달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택배 기사들이 다산 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놓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가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 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세금지원 논란 끝에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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