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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노모가 불쌍해서"…수면제 건넨 아들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이준철 부장판사는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72살 노모와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는 등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2월 19일 A 씨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알을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결국 같은 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성심껏 돌봐온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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