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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과거사 의혹 성역 없이 조사…총장도 예외 아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논란을 남긴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옛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는 과거 수사 관련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혹 규명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오늘(3일) "과거 검찰권 행사에서 부적절했던 점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조사방향에 대해 권고할 뿐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대검찰청 소속 진상조사단이 자율적으로 맡아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사단은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 장관까지 대상으로 삼아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조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11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으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권고 여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밖에 지난달 2일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등 5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검찰이 인권침해 등 검찰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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