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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재판대 오른 전두환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재판대 오른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으로 또다시 재판대에 오릅니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23년 만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5·18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집권하고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폭압적 진압을 한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9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후 추징금 2천205억 원 환수를 놓고 본인 명의로 된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했고 검찰인 아들 등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적해 절반 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했고 조 신부 가족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출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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