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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노모가 짠해서"…수면제 건넨 아들 징역 1년

병시중하다 노모 투병 고통 덜어주려 죽음 도와줘

"투병 노모가 짠해서"…수면제 건넨 아들 징역 1년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72)와 함께 살면서 식사를 챙기고 병간호를 하는 등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2월 19일 A 씨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 40알을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했습니다.

A 씨 어머니는 결국 같은 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기나 경위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으면서 성심껏 돌봐온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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