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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혐의 전면 부인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혐의 전면 부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의 주된 근거로 삼는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전 실장은 각 수석실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대체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실장은 2015년 3월 취임했기 때문에, 그해 1월 만들어졌다는 대응방안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해양수산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소관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 전 수석이 딱히 할 일이 없었다"며 "특조위의 설립준비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주무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아니라 현정택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라며 "현 전 수석은 빠지고 안 전 수석만 검찰이 기소했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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